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와 구직촉진수당 (2026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이미 다 받은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분에게 취업 상담과 함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다릅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15~69세 구직자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다름)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 신청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1유형과 2유형,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
1유형은 생계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수당을 주는 유형이고, 2유형은 소득 기준을 넓혀 취업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40·50대가 주로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취업 경험 |
|---|---|---|---|---|
|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1유형 선발형 |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위 기준 미달 (예산 범위에서 선발) |
| 2유형 중장년 | 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없음 | 기준 없음 |
| 2유형 특정계층 | 나이 기준 별도 | 기준 없음 | 기준 없음 | 기준 없음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약 649만 4천 원입니다. 2유형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여성가구주, 건설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폐업 소상공인 등이 포함됩니다.
내가 해당하는 유형 확인하기
40·50대는 대부분 소득과 재산 두 가지로 유형이 갈립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 1유형, 그보다 소득이 높아도 100% 이하이면 2유형 중장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2유형 중장년 기준) | 60% 선 (1유형 기준, 약) |
|---|---|---|
| 1인 | 2,564,238원 | 153만 8천 원 |
| 2인 | 4,199,292원 | 251만 9천 원 |
| 3인 | 5,359,036원 | 321만 5천 원 |
| 4인 | 6,494,738원 | 389만 7천 원 |
만 34세 이하 청년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유형 선발형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의 청년특례가 있고, 2유형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습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청년 나이에 가산되며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됩니다(고용24 안내).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가산
1유형 수급자로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날부터 매월 60만 원씩 6개월을 받습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 원이던 금액이 2026년부터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기본 15만 원에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 추가)을, 고용센터 집중 상담을 받으면 참여장려수당(월 2만 원, 최대 5회)을 받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지급액 |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 50만 원 |
| 이후 6개월 더 근무 (총 12개월) | 100만 원 추가 (합계 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있습니다. 수당 지급 중 일찍 취업하면 1유형은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을 한 번 받습니다(고용24 안내).
1유형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이 더해지며, 가산은 최대 40만 원입니다.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부터 6개월간 지급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해도 총 지급액은 같습니다.
| 부양가족 수 | 월 수당 | 6개월 합계 |
|---|---|---|
| 없음 | 60만 원 | 360만 원 |
| 1명 | 70만 원 | 420만 원 |
| 2명 | 80만 원 | 480만 원 |
| 3명 | 90만 원 | 540만 원 |
| 4명 이상 | 100만 원 | 600만 원 |
신청 순서
- 구직 등록 :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이력과 희망 직종을 입력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에서 신청서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결정 : 고용센터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상담사와 계획을 세우면 1회차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매달 구직활동 이행을 보고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수당을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신청할지 고용센터와 먼저 상의하세요.
신청 전 준비물과 심사 기간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신청 전에 제도 안내 동영상(1·2회차)을 수강하고 구직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냅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실업급여, 재취업 수당, 직업훈련과 함께 살펴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 (2026년)
-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조건과 금액,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다면
- 국민내일배움카드, 40·50대 발급 조건과 과정 고르는 법
자주 묻는 질문
50대도 1유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유형은 만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35~69세 중장년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2유형으로 참여해 상담, 직업훈련 연계,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과 배우자, 함께 사는 직계 가족 등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고용센터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34세 이하 청년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만 15~34세 청년은 1유형 선발형 청년특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와 2유형 청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최대 만 37세까지 나이에 가산됩니다.
수당은 6개월이 지나면 끝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부터 6개월간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해도 총 지급액은 같다고 고용24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 전 구직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이 먼저 필요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각종 수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