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까? 조건·분할납부
1990년대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쓴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은 반환일시금은 이자를 붙여 다시 내면 사라졌던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높던 시기의 가입기간이라면 연금액이 크게 늘 수 있어 50대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합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사람
- 반납금 : 받은 일시금 +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 분할납부 :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
- 신청 :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공단 지사·전화·모바일 앱
왜 연금이 늘어날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높던 시기에 가입했을수록 연금이 많아집니다. 반납하면 일시금으로 정리됐던 과거 기간이 원래 소득대체율 그대로 복원됩니다.
| 가입 시기 | 소득대체율 (40년 가입 기준) |
|---|---|
| 1988~1998년 | 70% |
| 1999~2007년 | 60% |
| 2008~2025년 | 50%에서 매년 0.5%p씩 감소 |
| 2026년 이후 | 43% |
예를 들어 1990년대에 5년 가입했다가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 후에는 그 5년이 70% 시기 가입기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을 처지였던 분은 반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경우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납 조건과 이자
반납할 수 있는 경우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 등으로 다시 가입했다 (납부예외자 포함)
- 현재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중이어도 가능)
- 60세 도달을 이유로 받은 반환일시금이 아니다
반납금은 받은 금액에 지급받은 달부터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의 이자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1988~1993년은 10%였고 2025년 2.6%, 2026년 2.2%가 적용됩니다.
분할납부와 신청 순서
| 종전 가입기간 | 분할 납부 횟수 |
|---|---|
| 1년 미만 | 최대 3회 |
| 1년 이상 5년 미만 | 최대 12회 |
| 5년 이상 | 최대 24회 |
- 반납금 조회 : 국민연금 고객센터나 지사,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반납 대상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청 : 일시납 또는 분할납을 선택해 반납금 납부를 신청합니다.
- 납부 : 신청한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나오고, 그달 말일까지 냅니다.
- 확인 : 납부를 마치면 가입내역에 복원된 기간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새로 반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이나 60세 도달을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반납금이 크다면 늘어나는 연금액과 수령 기간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미납해도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세에 일시금을 받았는데 반납할 수 있나요?
60세(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65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정리된 것이라 반납할 수 없습니다.
일부 기간만 반납해도 되나요?
반납 대상 기간이 여러 번이면 원하는 기간을 골라 반납할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기간별 금액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반납은 이미 찾아간 일시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추납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연금급여 산정 안내
- 「국민연금법」 제78조(반환일시금의 반납)
-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납금 이자율은 매년 공단이 정하며, 실제 금액은 공단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