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와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2026년)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안내는 받았지만 내 계좌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은 퇴직 때 받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고, 집을 사거나 큰 병원비가 들 때 미리 꺼낼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50대라면 퇴직 전에 꼭 확인해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 한눈에 보기
- DB형 :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같은 수준을 받음, 회사가 운용
- DC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
- 중도인출 : DC형·IRP만 가능,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 필요
- 문의 : 회사 인사팀, 퇴직연금사업자, 고용노동부 ☎ 1350
DB형과 DC형 비교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받는 금액 |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퇴직금과 같은 방식) | 회사 부담금 + 운용 손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운용 결과 책임 | 회사 | 근로자 |
| 중도인출 | 불가 (담보대출만 가능) |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 |
| 본인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세액공제 대상) |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에서는 마지막 임금이 기준이 되는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줄기 전에 DC형으로 바꾸는 것을 회사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해당된다면 인사팀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DC형·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 (같은 회사 재직 중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 (고시 사유)
중도인출 신청 순서
- 유형 확인 :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사업자 앱에서 내 계좌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 서류,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등 사유별 증빙을 준비합니다.
- 신청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중도인출을 신청합니다. 회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급 : 심사 후 퇴직소득세를 떼고 지급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DB형은 적립금이 회사 명의로 운용되기 때문에 법정 사유가 있어도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퇴직급여 담보대출이나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노후에 받을 퇴직급여가 줄어듭니다. 의료비 사유는 연간 임금총액 대비 비율 요건이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거나 규약을 바꾸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혼자 정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어디로 가나요?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본인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세금 비교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2026년에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나요?
정부가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중도인출 선택권을 현행과 같이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개정 전이므로 현재 기준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노사정TF 공동선언문 발표 보도참고자료 (2026.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2026.3.24. 시행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 퇴직연금 유형과 적립금 조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등 제도 개편 내용은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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