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단기보호와 가족휴가제, 돌보는 가족이 쉬는 법 (2026년)
집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돌보다 보면 경조사나 병원 치료, 혹은 그저 며칠 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부모님을 잠시 맡길 곳이 있어야 돌봄을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단기보호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예전 치매가족휴가제)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
📌 한눈에 보기
- 단기보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모님을 며칠 보호, 원칙 월 9일 이내
- 가족휴가제 : 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 2026년부터 연 12일 (종일방문요양은 24회)
- 한도 : 가족휴가제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이용
-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15% (감경 대상 9%·6%, 기초수급자 면제)
단기보호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단기보호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머물게 하면서 식사, 신체활동 지원, 기능 회복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월 9일 이내입니다. 다만 가족의 외출·병원 치료·경조사, 이사·공사 같은 사정이 있으면 1회 9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2026년 연 12일로 확대
가족휴가제는 집에서 1·2등급 수급자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제도입니다.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12시간 동안 돌보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이용 일수가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기보호 | 연 11일 | 연 12일 |
| 종일 방문요양 (1회 12시간) | 연 22회 | 연 24회 |
본인부담은 얼마나 될까?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감경 대상은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 금액을 15%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 2026년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약 |
|---|---|---|
| 단기보호 1등급 (1일) | 74,060원 | 11,100원 |
| 단기보호 3등급 (1일) | 63,350원 | 9,500원 |
| 단기보호 5등급 (1일) | 60,000원 | 9,000원 |
| 종일 방문요양 (1회) | 98,860원 | 14,820원 |
- 남은 일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올해 남은 가족휴가제 일수를 확인합니다.
- 기관 찾기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단기보호 기관이나 종일 방문요양이 가능한 방문요양기관을 고릅니다.
- 일정 협의·계약 : 기관과 이용 날짜를 정하고 급여 계약을 맺습니다. 휴가철에는 자리가 빨리 차니 미리 연락하세요.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가족휴가제 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계산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말 전에 남은 일수를 확인하세요.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만 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등급인데 치매 진단이 없으면 가족휴가제를 못 쓰나요?
가족휴가제는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3~5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월 한도액 안에서 일반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부모님이 받는 장기요양 급여이고,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도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기보호 비용은 5등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개선 (2025.11.4)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36조~제37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급여비용의 15%로 계산한 대략치이며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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