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줄 수 있는 금액 (2026년)
자녀 결혼이나 전세 자금을 도와주려는 40·50대, 또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분이라면 증여세가 언제부터 붙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공제 한도(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혼인·출산 공제 : 직계존속에게 혼인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1억 원 추가 (합산 한도 1억 원)
-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30억 원 초과 50%
-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한도를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어머니·아버지를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씩 두 번 받았거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았더라도 한도는 하나입니다.
| 증여자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부모(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자녀(직계비속) → 부모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혼인·출산 공제는 별도로 1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도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5억 원은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10억 원은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를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만 쓴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기한 내 신고 시(3% 공제) |
|---|---|---|---|
| 1억 원 | 5천만 원 | 500만 원 | 485만 원 |
| 2억 원 | 1억 5천만 원 | 2천만 원 | 1,940만 원 |
| 3억 원 | 2억 5천만 원 | 4천만 원 | 3,880만 원 |
| 5억 원 | 4억 5천만 원 | 8천만 원 | 7,760만 원 |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이 할증됩니다. 자녀를 거치지 않고 증여할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속세와 헷갈리지 마세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세율표는 증여세와 같지만 공제 구조가 다르므로 사전증여 계획은 상속 계획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생활비·학자금을 대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로 쓰인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적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건네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판단하므로 국세청 상담을 권합니다.
증여 사실을 신고만 하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한도 안이어도 신고해 두면 증여 시점과 금액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10년 합산 계산에서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을 증여하면 달라지나요?
부동산은 증여 시점 평가액이 과세가액이 되고 취득세 등 별도 세금이 붙습니다. 평가 방법이 복잡해 사전에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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