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15%가 6%·9%로 줄어드는 조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쓰면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데, 한 달 150만 원어치를 쓰면 22만 원이 넘습니다. 소득이 낮은 부모님이라면 이 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 60% 감경 : 이재민·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 재가 15%가 6%, 시설 20%가 8%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재가 9%, 시설 12%
- 적용 시기 : 대부분 공단이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누가 감경 대상일까
| 구분 | 감경률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전액 면제 | 0% | 0% |
| 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생계곤란자 | 60% | 6% | 8% |
|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 | 60% | 6% | 8% |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 | 40% | 9% | 12% |
‘보험료 순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와 가입자 수별로 정해지며,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합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공단 자동 확인 : 공단이 수급자의 건강보험 자료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보내 줍니다.
- 직접 신청 : 공단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기관 제출 : 의료급여증·수급자증명서 등 감경자 확인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냅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급여 신청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 등은 감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변경 전에 공단에 문의하세요.
감경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자격은 월별로 다시 확인됩니다. 건강보험료나 재산이 달라지면 감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단이 부담해야 할 감면액을 수급자가 기관에 먼저 냈다면 본인 신청 또는 공단 확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5조).
감경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단 장기요양 상담(1577-1000)이나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한도액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감경은 본인이 내는 비율만 낮춥니다. 월 한도액 자체는 등급별 한도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시행규칙 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 1577-1000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감경 기준액은 해마다 확정되므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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