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 방법, 90일 안에 심사청구하는 절차
부모님이 기대한 것보다 낮은 등급을 받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가족은 허탈해집니다. 하지만 결과에 바로 승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판정을 다퉈 볼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순서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한눈에 보기
- 1단계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청구
- 2단계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청구
- 3단계 :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 상태가 나빠졌다면 : 이의신청이 아니라 등급 변경 신청
단계별 절차와 기한
| 단계 | 기한 | 청구 대상 기관 | 내용 |
|---|---|---|---|
|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급여·부당이득 등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 |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 |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에 따름 | 법원 |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서류와 준비 방법
- 장기요양인정서·판정 결과 확인 : 어떤 영역에서 점수가 낮았는지 인정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청구서 작성 :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과 이유를 쓰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39조).
- 증빙 준비 : 의사 진단서·소견서, 최근 진료기록, 일상생활 어려움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공단이 심사 결정서를 보내 주며, 불복하면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를 냅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인정서를 받은 날을 메모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세요.
이의신청과 등급 변경 신청은 다릅니다. 판정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은 심사청구이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등급을 올리고 싶다면 변경신청(법 제21조)을 합니다.
등급 변경·갱신과 대리 신청
- 변경신청 : 급여를 받는 중 등급이나 급여 종류·내용을 바꾸려면 공단에 변경신청
- 갱신신청 :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0일까지 완료
- 대리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하면 등급이 반드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위원회가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며 결과는 인용·기각 모두 가능합니다. 의학적 근거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이의신청과 별개로 다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상태 변화와 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상담(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21조·제22조·제55조·제56조·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0조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 1577-1000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