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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 부모님 치매 때 재산·계약은 어떻게 하나

작성 읽는 시간 약 3분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은행 거래, 부동산 계약, 요양원 입소 계약 같은 일이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자녀라도 법적 대리권이 없으면 통장 해지나 집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민법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 한정후견 : 능력이 부족한 사람,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 필요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에 한정,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음
  • 신청 :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 가능

세 가지 후견의 차이

유형대상특징
성년후견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법률행위 취소 가능.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는 취소 불가
한정후견사무처리 능력이 부족법원이 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특정후견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필요후견 기간·사무 범위를 정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불가
자료: 민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2

치매 정도에 따라 어느 유형이 맞는지가 갈립니다. 가정법원은 청구 내용과 의사 감정 결과, 본인 진술을 종합해 유형을 정하고, 성년후견개시 심판과 함께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1. 청구인 확인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등을 준비합니다.
  3. 가정법원 접수 : 본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인지액·송달료·감정료 등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합니다.
  4. 심리·결정 :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 진술을 듣고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시킵니다. 심판 후 2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민법 제937조).

후견인이 선임돼도 가족이 마음대로 재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법원 감독 아래 피후견인을 위해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미리 정해 두는 후견계약과 치매안심센터 지원

  • 후견계약(임의후견) : 판단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인과 위탁 사무를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
  • 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리법에 따라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후견 : 정부는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를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아직 정신이 또렷한데 미리 할 수 있나요?

그럴 때는 후견계약을 공증으로 체결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결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진 뒤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해야 시작됩니다.

자녀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결격사유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 재산 상황, 후보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선임하며, 전문가를 함께 선임하기도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원 수수료와 감정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 금액을 일괄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포털과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원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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