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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실종 예방, 지문 등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 신청법

작성 읽는 시간 약 3분

치매 부모님이 잠깐 사이에 집을 나가 길을 잃는 일은 가족에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지므로, 사고가 나기 전에 해 두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지문 등 사전등록 :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문·얼굴 정보를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전신고증 발급
  • 대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 배회감지기 :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복지용구 대여로 이용(2023년 복지로 안내 기준)
  • 실종 시 : 지체 없이 112에 신고, 실종 상담은 182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낸 신청서는 등록 뒤 파기됩니다. 치매환자는 법의 ‘아동등’에 포함됩니다.

  1. 대상 확인 : 부모님이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인지 확인합니다.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외에 부양·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2. 신청 : 안전Dream 누리집·앱이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지문 채취는 경찰관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신고증 보관 : 발급받은 사전신고증은 가족이 보관하고, 실종 신고 때 활용합니다.

필요 서류와 방문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보호자 신분증과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이용 조건

항목내용 (2023년 복지로 안내)
이용 대상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포함, 시설급여 이용자는 제외)
이용 방식대여만 가능, 수급자 1인당 1개, 최대 5년
월 대여료880원 ~ 5,325원
본인부담0~15% (자격에 따라 다름,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 없음)
신청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계약,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
금액과 조건은 2023년 안내 기준이며 이후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 복지로 상담(1566-0313)이나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배회감지기는 위치 알림 보조 도구이지 실종을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현관 알림이나 동선 점검 같은 생활 안전 대책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외출 후 연락이 안 되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함께 준비해 두면 좋은 것

  • 최근 얼굴·전신 사진과 복용 약, 평소 자주 가는 장소 메모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의 실종 예방 서비스 여부 문의
  •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진행

자주 묻는 질문

사전등록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나요?

법은 등록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운영하도록 정하고, 서면 신청서는 등록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삭제나 정정 절차는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등록 정보를 바꾸거나 삭제하고 싶으면요?

정보 갱신과 삭제 절차는 안전Dream 누리집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신청서와 사진 등 제출 서류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를 장기요양 등급 없이 쓸 수 있나요?

복지용구 대여는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따로 보급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배회감지기 금액은 2023년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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