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는 부모님 집에 설치되는 장비와 신청법
멀리 떨어져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밤사이 쓰러지시거나 불이 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자녀가 많습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집 안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24시간 살피는 비대면 돌봄입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일정 요건의 노인 2인 가구·조손 가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장비 :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게이트웨이
- 대응 : 화재·호출 시 119 자동 신고, 활동 미감지 시 응급관리요원이 확인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본인·대리인)
부모님 집에 설치되는 장비
| 장비 | 하는 일 |
|---|---|
| 화재감지기 |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119에 바로 신고 |
| 응급호출기 | 화장실·침실에 두고 버튼을 누르면 119 신고 |
| 활동량감지기 |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림 |
| 출입감지기 | 현관 출입 여부를 확인해 외출·귀가 파악 |
| 게이트웨이 | 장비 신호를 모아 119와 지역센터로 전송 |
화재감지기나 응급호출기가 작동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같은 내용이 지역 응급관리요원에게도 전달돼 출동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활동이 일정 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관리요원이 전화를 걸고, 연결되지 않으면 집을 찾아가 안전을 확인합니다. 2025년 한 해 응급호출 2만 5,050건, 화재감지 8,111건, 활동 미감지 안전확인 35만 1,872건에 대응했습니다.
대상 기준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생활 여건·건강 상태를 보고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 65세 이상 2인 가구(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중 한 명이 당뇨·뇌졸중·치매 등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두 분 모두 75세 이상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실제로 혼자 지내시면 독거로 봅니다. 자녀가 주소를 함께 두고 있어도 따로 사신다면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자녀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결정 : 지역센터가 상담·등록을 하고 시·군·구가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장비 설치 : 지역센터에서 일정을 잡아 집을 방문해 장비를 설치하고 작동을 확인합니다.
- 이용 : 설치 후 24시간 모니터링이 시작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함께 받는 경우 생활지원사와 연계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장비 설치비와 통신비는 본인 부담이 없고 장비 전기료 정도만 듭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장비는 지자체 자산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이사하면 지역센터에 이전 설치를 요청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서비스를 끝낼 때는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독거노인 기준은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가 원칙이지만, 시·군·구청장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오래된 장비가 자꾸 울리는데요.
복지부는 2020년에 설치된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2026년 안에 새 장비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작동이 잦으면 지역센터에 점검을 요청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방문 돌봄이 닿지 않는 야간·휴일을 보완하는 서비스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후 장비 9만대 교체 (2026.4.1)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 (2023.7.17)
- 복지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선정 기준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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