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월 수령액 표 (2026년 3월 개편 반영)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데 매달 쓸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알아볼 만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합니다. 2026년에는 수령액이 오르고 가입 부담이 줄어드는 개편이 있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수령액 : 70세·시세 3억 원 주택이면 월 약 92만 3천 원 (종신 정액형)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2026.3.1. 신청분부터, 종전 1.5%)
가입 조건
기본 가입 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원 이하면 가능)
- 일반 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실제로 살고 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으로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집값별 월 수령액
| 연소자 나이 | 시세 2억 원 | 시세 3억 원 | 시세 5억 원 | 시세 7억 원 |
|---|---|---|---|---|
| 55세 | 31만 2천 원 | 46만 8천 원 | 78만 원 | 109만 2천 원 |
| 60세 | 42만 1천 원 | 63만 2천 원 | 105만 3천 원 | 147만 5천 원 |
| 65세 | 50만 5천 원 | 75만 8천 원 | 126만 4천 원 | 177만 원 |
| 70세 | 61만 5천 원 | 92만 3천 원 | 153만 9천 원 | 215만 5천 원 |
| 75세 | 76만 2천 원 | 114만 3천 원 | 190만 6천 원 | 266만 9천 원 |
나이는 부부 중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KB 시세, 그 밖에는 감정평가)로 정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늦게 가입할수록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 |
|---|---|---|---|
| 수령액 (72세·4억 원 기준) | 월 129.7만 원 | 월 133.8만 원 | 2026.3.1. 신규 신청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 1.5% | 주택가격 1.0% | 2026.3.1. 신규 신청 |
| 연 보증료 | 대출잔액 0.75% | 대출잔액 0.95% | 2026.3.1. 신규 신청 |
| 우대형 (시가 1.8억 원 미만) | 일반형보다 월 9.3만 원 더 | 월 12.4만 원 더 | 2026.6.1. 신규 신청 |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대출 구조입니다.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가 쌓여 나중에 집을 처분해 갚게 되며, 집값이 더 높으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받은 금액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고, 같은 주택으로는 일정 기간 다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가입 전 공사 상담을 꼭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합산 1주택,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우대형으로 일반형보다 최대 약 20~25%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내 집 기준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생년월일과 주택가격을 넣으면 지급 방식별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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