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1,000인 이상 기업 50세 퇴직자가 받을 것
정년이나 희망퇴직을 앞둔 대기업 직원이라면 회사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눈에 보기
- 의무 기업 : 직전 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00명 이상
- 대상자 : 이직 예정 연도에 50세 이상,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
- 내용 :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중 1개 이상
- 시기 : 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 (경영상 해고 등은 1년 이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모두 해당하면 대상이에요
- 다니는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직원이 월평균 1,000명 이상이다
- 퇴직 예정일이 속한 해에 만 50세 이상이 된다
-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됐다 (기간제는 3년 이상)
- 정년, 계약 만료, 권고사직처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한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처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내용
| 서비스 | 내용 |
|---|---|
| 진단·진로설계 | 경력과 적성을 진단하고 퇴직 후 진로를 설계 |
| 취업 알선 |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과 연결 |
| 재취업·창업 교육 | 재취업 준비, 창업에 필요한 교육 |
| 그 밖의 서비스 |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회사는 이 중 하나 이상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춰 제공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갑자기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제공하고, 그 기간에 어렵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 대상 여부 확인 : 인사팀에 회사가 의무 대상 기업인지, 본인이 대상자인지 문의합니다.
- 프로그램 신청 : 회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근무 중 참여 조율 : 교육 시간이 근무 시간과 겹치면 근무 조정이나 휴가 처리를 함께 협의합니다.
- 문제가 있으면 상담 : 회사가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재취업이 이미 확정된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회사가 서비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재 법률에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예정자가 직접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0명 미만 회사는 해당이 없나요?
현재는 노력 의무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 대상을 2027년 하반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 300인 이상으로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5~7월 입법예고했으며, 확정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희망퇴직도 대상인가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로 희망퇴직하는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서비스와 별도로 받을 곳은 없나요?
만 40세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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