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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휴직, 회사에 신청하는 법과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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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시거나 수술을 받으시면 연차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가족돌봄휴가 : 연 최대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
  • 가족돌봄휴직 : 연 최대 90일, 한 번에 30일 이상씩 나눠 사용 가능
  • 대상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주의 : 휴가 일수는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주 15~30시간 비교 인포그래픽

휴가와 휴직의 차이

구분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기간연 10일 이내연 90일 이내 (휴가 포함)
사용 단위1일 단위1회 30일 이상
사유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자녀 양육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임금회사 규정에 따름 (법상 무급)회사 규정에 따름 (법상 무급)
신청 시기사용하려는 날 전에 서면으로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근속기간포함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제외제외
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안내 자료 종합 ·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가는 병원 동행이나 짧은 간병처럼 하루 이틀이 필요할 때, 휴직은 수술 후 회복이나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기간처럼 길게 돌봐야 할 때 씁니다.

참고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처럼 정부가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가 1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는 15일). 이는 예외 규정이고 평소에는 연 10일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 (휴직 기준)
  • 돌봐야 할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도 해당
  • 가족돌봄휴가는 휴직과 달리 근속 6개월 요건이 없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가족이 있으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 질병·노령·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 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휴가는 사용하려는 날 전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사용 예정일,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사유 등을 적습니다.
  2. 증빙 자료 : 회사 내규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입원확인서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세요.
  3. 회사 승인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4. 복귀 : 휴직이 끝나면 복직합니다. 복직 뒤 담당 업무와 급여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어 신청 전에 인사팀에 확인해 두세요.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회사는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구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업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같은 대안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휴가·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상황별로 어떤 제도를 쓸까

상황먼저 볼 제도참고
하루 이틀 병원 동행, 입원 수속가족돌봄휴가연 10일, 휴직 90일에 포함
수술 후 한두 달 이상 간병, 요양시설 알아보기가족돌봄휴직1회 30일 이상, 계속 근로 6개월 이상
출근은 하되 매일 돌봄 시간이 필요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 최초 1년 이내
돌보는 가족이 잠시 쉬어야 할 때장기요양 가족휴가제부모님 장기요양등급·치매 여부 확인
위 제도별 안내를 상황별로 묶어 본 것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 가족 돌봄이 필요하면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외에 본인 질병·사고,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 사유도 가능하며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부모님이 장기요양 1·2등급이거나 3~5등급이면서 치매 진단·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해 가족이 쉴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 12일 범위(종일 방문요양은 연 24회, 1회 12시간)이고, 본인부담은 단기보호가 하루 9,000~11,100원 안팎, 종일 방문요양이 1회 14,820원입니다. 단기보호를 연 11일로 안내한 보도도 있어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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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법에서는 유급을 의무로 정하지 않아서 회사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주는 곳도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각각 돌봐야 하면 10일씩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 가족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한 명당 연 10일(휴직은 연 90일)입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더 쓸 수 있나요?

기본 일수는 연 10일이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등으로 정부가 연장하는 경우에 10일이 더해집니다(한부모 근로자는 15일). 한부모의 기본 일수를 15일로 적은 자료도 있어, 해당되시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속 요건이 없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많지만, 회사 규정과 함께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휴가·휴직 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에 영향을 주나요?

휴가·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진다고 안내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쓰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운영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일반 제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자료와 운영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엇갈리므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원문은 직접 열어보지 못하고 안내 자료와 보도를 대조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1350)나 회사 인사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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