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 연 160만 원 한도와 품목·본인부담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방문요양 같은 서비스만 떠올리기 쉽지만, 집 안 생활을 돕는 용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입니다. 화장실 안전손잡이, 보행기, 전동침대처럼 낙상을 줄이고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용품을 저렴하게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 한도 : 1인당 연 160만 원 (구입·대여 합산)
- 본인부담 : 15% (감경 대상은 그보다 낮고, 의료급여법상 제1호 수급권자는 없음)
- 이용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지참해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대여
연 한도와 본인부담
복지용구 한도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마다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 기준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 15% |
|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감경 대상 | 15%에서 40% 또는 60% 감경 (9% 또는 6%)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 없음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감경 (6%) |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가 10만 원짜리 성인용보행기를 사면 본인부담은 1만 5천 원이고, 나머지 8만 5천 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구분별 본인부담금 계산해 보기
같은 10만 원짜리 제품이라도 본인부담률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연 한도 160만 원을 모두 쓴다고 가정하면 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10만 원 제품 본인부담 | 160만 원 모두 사용 시 본인부담 |
|---|---|---|---|
| 일반 | 15% | 1만 5천 원 | 24만 원 |
| 소득·재산 기준 이하 (40% 감경) | 9% | 9천 원 | 14만 4천 원 |
| 소득·재산 기준 이하 (60% 감경) | 6% | 6천 원 | 9만 6천 원 |
| 의료급여법 제1호 수급권자 | 없음 | 0원 | 0원 |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복지용구는 구입하는 품목, 빌려 쓰는 품목, 둘 중 고를 수 있는 품목으로 나뉩니다. 아래 그림에서 먼저 큰 구분을 확인해 보세요.

| 방식 | 주요 품목 |
|---|---|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구강세척기, 기저귀센서 등 |
|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실외용), 이승보조기기 등 |
전동침대나 휠체어처럼 비싸고 오래 쓰는 용품은 대여로 쓰면 한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품목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어, 그 기간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고시에 품목이 있어도 아직 등록 제품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살펴볼 복지용구
부모님의 생활 불편에 따라 먼저 살펴볼 품목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품목 가운데 상황별로 함께 보면 좋은 예시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함께 살펴볼 품목 |
|---|---|
| 욕실·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일어서기 힘들다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목욕의자, 이동변기, 간이변기 |
|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 욕창이 걱정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구입 또는 대여),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전동침대·수동침대(대여) |
| 걷기가 불안하거나 이동이 어렵다 |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수동휠체어(대여), 경사로(구입 또는 대여) |
| 치매로 밖에 나가시는 것이 걱정된다 | 배회감지기(대여) |
사용연한과 입원 중 유의점
- 대여 제품은 제품별로 정해진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제품도 외형과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그 1/2 범위 안에서 연장 대여가 허용됩니다(급여기준 고시).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여 중 입원했을 때 대여가격이 산정되는 기간도 고시에서 제한하고 있으니 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이용 방법
- 서류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등급 판정 때 받은 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업소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검색합니다.
- 제품 선택·계약 : 급여 대상 제품인지, 가격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합니다.
- 잔여 한도 확인 : 이용 후 누리집이나 공단에서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급여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사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약 전에 ‘급여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른 법에 따라 같은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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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도가 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새로 계산되며, 쓰지 않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대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요?
사업소에 반납하면 대여료 산정이 끝납니다. 입원 중에는 최대 15일까지만 대여료가 산정됩니다.
방문요양을 쓰고 있어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복지용구는 월 재가급여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 원 한도가 따로 있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제2호~제9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가 감경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분은 40% 또는 60% 감경됩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대여 제품은 더 쓸 수 없나요?
급여기준 고시에 따르면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제품도 외형과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그 1/2 범위 안에서 연장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입원하면 대여 중인 전동침대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가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대여를 어떻게 처리할지 사업소와 미리 상의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복지용구 급여 안내, 사업소 찾기
-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품목과 제품 목록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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