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표, 등급별 본인부담 계산 (2026년)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숫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가족이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한도액표와 본인부담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월 한도액 : 1등급 251만 2,900원 ~ 5등급 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
- 본인부담 :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
- 한도 초과분 : 수급자가 전액 부담
- 적용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 한도 적용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월 한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전체의 상한입니다. 한도를 모두 쓴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60% 감경 시(6%)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약 150,8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700원 | 약 139,9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약 91,7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500원 | 약 84,6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약 72,5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약 40,600원 |
실제로는 방문요양 시간, 주야간보호 이용 일수에 따라 쓰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한도의 일부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용, 방문간호 일부, 간호(조무)사 가산금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 단기보호 일부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가산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조건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
| 이용 조건 | 추가 산정 한도 |
|---|---|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 |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50% 범위 |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 | 월 한도액 30% 범위 |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긴 비용과 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이용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월말에 서비스 이용 시간을 미리 점검하세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분이 재가급여로 바꾸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만큼 한도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인정받은 달에도 한 달 한도를 다 쓸 수 있나요?
네.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달이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뀐 달에는 월 중에 시작해도 해당 월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한도액은 해마다 바뀌나요?
고시로 정해지므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 공단 장기요양 상담(1577-1000)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복지용구도 같은 한도에 들어가나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입니다. 연 한도와 품목은 복지용구 지원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 1577-1000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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