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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표, 등급별 본인부담 계산 (2026년)

작성 읽는 시간 약 3분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숫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가족이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한도액표와 본인부담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월 한도액 : 1등급 251만 2,900원 ~ 5등급 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
  • 본인부담 :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
  • 한도 초과분 : 수급자가 전액 부담
  • 적용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 한도 적용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월 한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전체의 상한입니다. 한도를 모두 쓴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 15%60% 감경 시(6%)
1등급2,512,900원약 376,900원약 150,800원
2등급2,331,200원약 349,700원약 139,900원
3등급1,528,200원약 229,200원약 91,700원
4등급1,409,700원약 211,500원약 84,600원
5등급1,208,900원약 181,300원약 72,5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1,400원약 40,600원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2026년 10월 현재 고시). 본인부담은 한도를 전부 이용한 경우의 계산값입니다.

실제로는 방문요양 시간, 주야간보호 이용 일수에 따라 쓰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한도의 일부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용, 방문간호 일부, 간호(조무)사 가산금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 단기보호 일부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가산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조건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

이용 조건추가 산정 한도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등급별 월 한도액 50% 범위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월 한도액 30% 범위
자료: 같은 고시 제1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추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긴 비용과 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이용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월말에 서비스 이용 시간을 미리 점검하세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분이 재가급여로 바꾸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만큼 한도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인정받은 달에도 한 달 한도를 다 쓸 수 있나요?

네.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달이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뀐 달에는 월 중에 시작해도 해당 월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한도액은 해마다 바뀌나요?

고시로 정해지므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 공단 장기요양 상담(1577-1000)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복지용구도 같은 한도에 들어가나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입니다. 연 한도와 품목은 복지용구 지원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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