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계속 일하기, 계속고용장려금과 정년연장 논의 (2026년)
정년이 다가오면 ‘60세가 넘어도 지금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법정 정년은 아직 60세이지만, 회사가 정년을 늘리거나 재고용하면 정부가 회사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알아 두면 회사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법정 정년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법」 제19조), 2026년 10월 현재 변동 없음
- 장려금 :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수도권), 월 40만 원(비수도권), 최대 3년
- 받는 사람 :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는 계속 일할 기회를 얻음)
- 정년 65세 연장 : 국회 논의 중, 시행 시기·대상 미확정
계속고용장려금, 어떤 회사가 받나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1명당 월 30만 원 (서울·인천·경기), 월 40만 원 (그 외 지역) |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 인원 한도 |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적은 수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
| 회사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60세 이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
| 제도 도입 | 정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6개월 안에 1년 이상 재고용 중 하나 |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의 지원 금액이 월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장려금은 회사가 신청해 받는 돈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 이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재고용을 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것
장려금 대상 근로자가 되려면
- 제도 시행 전부터 이 회사에서 일했고,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정년에 도달한다
- 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다
- 월평균 보수가 장려금 지원 하한액(매년 고시) 이상이다
-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재고용 규정이 있는지 인사팀에 물어봤다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희망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지만, 취업규칙에 건강 등 재고용하지 않는 기준을 미리 정해 두면 선별 재고용도 인정됩니다. 정년 1~2년 전에 회사의 재고용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 65세 연장,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
| 구분 | 내용 |
|---|---|
| 확정 (현행) | 법정 정년 60세 이상. 60세 이후 고용은 회사 규정·재고용에 따름 |
| 논의 중 |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
| 검토 중인 안 | 2028~2029년부터 시작해 2030년대 후반~2041년에 65세 도달 등 여러 안 |
| 미확정 | 시행일, 적용 출생연도, 임금체계 개편 동반 여부 |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정년연장은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년생부터 65세 정년’이라는 정보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재고용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년 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근로계약서의 임금, 계약 기간, 업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계속 일할 기회를 얻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60세 이후 재고용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 전까지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더 내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면 65세 이후 이직해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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