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과 연령별 세율 (2026년)
은퇴 후 국민연금에 연금저축·IRP까지 받기 시작하면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가 궁금해집니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고, 특히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연금소득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 3~5% 저율 분리과세로 끝 (지방소득세 별도)
-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 공적연금 :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 신고 :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종합과세를 고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적연금 연령별 세율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을 받는 날의 나이에 따라 아래 세율이 원천징수됩니다. 나이 조건과 종신계약 조건을 함께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종신계약(사망 때까지 연금수령) | 3% | 3.3% |
예를 들어 65세에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 원을 받으면 5.5%인 66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이 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회사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이 표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초과분 60%, 20년 초과분 50%)로 따로 과세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두 가지 중 선택
퇴직금 재원과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분을 뺀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음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방식 | 세금 계산 | 이런 경우 유리 |
|---|---|---|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는 경우 |
| 분리과세 | 사적연금 전액에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근로·사업·임대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인 경우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매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다음 해 1월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를 빼고 계산하므로 연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
- 공적연금만 있으면 1월 연말정산으로 끝나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적연금 + 근로·사업·임대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를 고르면 5월에 합산 신고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저축과 IRP 등 모든 연금계좌의 연간 합계입니다. 계좌를 나눠도 합산되니 연간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연금이 아닌 형태로 한꺼번에 찾으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중도 인출 전 금융회사에 세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1,500만 원 기준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과세됩니다.
나이별 세율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요?
연금을 받는 날 현재의 나이로 정합니다. 같은 계좌라도 70세가 되는 시점부터 4%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 연금으로 받는 것도 1,500만 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재원 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며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30~50% 줄여 냅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IRP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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