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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연계감액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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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초연금 :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9,520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
  • 연계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262,270원을 넘으면 감액
  • 최소 보장 : 감액되어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받음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사는 분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구분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월 최대 기초연금
단독가구247만 원349,700원
부부가구395만 2천 원559,520원 (1인당 279,760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과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빼고 30%를 더 공제하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즉 2026년 기준 52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넘더라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어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4,850원)는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기초연금 (단독가구)
524,550원 이하감액 없음 (최대 349,700원)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262,270원 이하연계감액 없음 (최대 349,700원)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262,270원 초과연계감액 적용 (최소 174,850원)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부부감액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계산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공단 안내(2026년 기준)에 따르면 연계감액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넘을 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만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262,270원 초과, 두 조건을 모두 넘을 때 기초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는 판정 흐름도
공단 안내 기준(2026년)으로 직접 만든 판정 도표입니다.
구분2026년 기준 금액설명
기준연금액349,700원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액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기준262,270원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연계감액 후 최소 지급액174,850원기준연금액의 50%
자료: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금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바뀝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본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을 일찍 시작할수록 커집니다.

공단 안내 예시

  • 국민연금 급여액 60만 원, A급여액 35만 원 → 두 기준을 모두 넘어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60만 원, A급여액 26만 원 →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내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만 표시되고, 전월 말일 기준 가입내역으로 계산됩니다. 연계감액 기준 금액에서는 장애·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이 제외됩니다. 헷갈리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1. 모의계산 :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3. 조사 :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4. 지급 :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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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라서 작년에 탈락한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니 다시 신청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실제 받는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기 수령으로 금액이 줄면 감액 기준을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단 상담으로 함께 따져보세요.

자녀 소득도 보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된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등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2만 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니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어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이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을 때만 감액되고, 그래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받습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으면 연계감액이 되나요?

공단 안내는 연계감액 기준 금액에서 장애·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급여 종류와 금액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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