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일시금과 비교)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한 번에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긴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냅니다.
📌 한눈에 보기
- IRP 이전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룸
- 연금 수령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냄 (11년차부터 60%)
- 일시금 인출 : 미뤄둔 퇴직소득세를 100% 냄
- 55세 미만 퇴직자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함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
| 수령 방법 | 세금 | 예: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일 때 |
|---|---|---|
| 일시금으로 인출 | 퇴직소득세 100% | 1,000만 원 |
| 연금으로 수령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700만 원 |
| 연금으로 수령 (11년차부터) | 퇴직소득세의 60% | 600만 원 |
연금으로 받기 위한 조건
이 조건을 갖추면 ‘연금 수령’으로 인정돼요
- 만 55세 이상일 것
- IRP 가입 기간 5년 이상 (퇴직금을 옮겨 온 경우는 이 조건 없이 가능)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
연금수령한도란?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아 꺼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게 꺼내면 넘은 부분은 일시금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IRP에 2억 원이 있고 연금 수령 첫해라면 2억 원 ÷ 10 × 120% = 2,400만 원까지 연금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 이상이 되면 한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IRP에는 퇴직금 외에 내가 따로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 수익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붙고,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IRP 운용 상품이 원금보장형이 아니라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울수록 안정적인 상품 비중을 늘리세요.
IRP로 옮기는 순서
- IRP 계좌 개설 : 은행·증권사·보험사 중 수수료와 상품을 비교해 계좌를 엽니다.
- 회사에 계좌 알리기 :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회사에 알립니다.
- 운용 : 예금, 펀드, ETF 등으로 운용 상품을 고릅니다.
- 연금 개시 :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수령 기간과 금액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고 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환급 이전’을 요청하세요.
연금으로 몇 년에 걸쳐 받는 게 좋나요?
세금만 보면 10년을 넘겨 받을수록 유리합니다(11년차부터 60%만 과세). 다만 생활비 필요 시기와 다른 연금 수령 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 인출이 어렵고, 해지하면 그동안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한도) 등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 126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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